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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9만건 이상 줄었지만…이혼소송은 3년 만에 증가

대법원 ‘2019 사법연감’ 공개…민·형사는 감소

법조계, 검찰의 인지수사가 주원인으로 분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나 가사사건 건수는 7,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나 가사사건 건수는 7,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건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9만건 이상 줄어들면서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3%(15만7,203건) 감소했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5,580건으로 2017년 674만2,783건보다 15만7,203건 줄었다.

이같은 흐름에는 형사사건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한다. 2017년 161만4,463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151만7,134건 접수에 그쳐 9만7,329건(6.02%) 감소했다. 171만4,271건이 접수된 2016년에 이어 형사사건이 2년 연속으로 9만건 이상 감소한 것이라서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사건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는 문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반면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이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도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 사건 3만8,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도 전체 접수 건수의 70.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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