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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롱]보훈처 ‘공상 판정 논란’에…20대 “군대는 안 가는 게 현명”

北 지뢰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에 ‘공상’ 판정

20대 ‘분노’…“대한민국은 휴전 상태 아니냐” 비판

하 중사도 靑 국민청원에 글 올려 억울함 호소

文대통령 재검토 주문에…보훈처 "곧 재심의 진행"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국민의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군대는 결국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거네요.”

보훈처가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해 논란인 가운데 주요 입영 대상자인 20대 남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17일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대는 안 가는 게 현명하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지난해 초 현역 만기 제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하재헌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보훈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시 북한군의 도발로 인해 공격당해 다리를 잃은 게 전상이 아니면 어떻게 다쳐야 전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휴전국가에서 ‘적에 의한 도발’로 다쳤는데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어떤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바쳤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보훈처의 이번 판단에 대해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성영(22) 씨는 “이번 판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목함지뢰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며 “이후 포격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년 후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수색작업을 비롯한 모든 업무는 언제나 적과의 교전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당시 사고의 핵심인데 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 씨(25)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이 주된 업무인 보훈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군 사기를 낮추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안 씨(24)는 문 대통령이 18일 보훈처에 하 중사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앞서 책임 국방을 내세웠는데 하 중사가 직접 나서기 전에 예우를 제대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보훈처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상 판정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제각기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관계를 떠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 씨는 “처음에는 전상 판정을 하면 북한이 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 상 공상 판정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 씨(24)는 “이번 보훈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야권에서 단순히 현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번 논란을 사용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고 당사자인 하 중사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전상’과 ‘공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상 군경이 명예”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과의 화해 교류 등으로 인해 보훈처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 유공자 분류 기준에 ‘적에 의한 도발’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훈처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보훈처에 천안함 사건 피해자 분들은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했더니 ‘천안함 사건은 많은 분이 다치고 돌아가셨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글 말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왜 두 번 죽이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글은 청원 하루 만에 1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으며 국가보훈처는 18일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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