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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끝난 후 시행하겠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추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보준칙 개정안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의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 조 장관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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