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조국 공방 '2라운드'

한국당 전원·바른미래 19명 동참

의결 위해선 20명 추가 동의 필요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앞서 열린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그를 둘러싼 여야 ‘진실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김정재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명시된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축재 등 의혹이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이 전원 서명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의원 24명 가운데 19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 의원(297명) 가운데 4분의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양당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데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당 교섭단체 대표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또는 현 상임위원회에 맡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특위 또는 상임위는 사안 범위와 방법, 필요 기간,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국회 승인에 따라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전체 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 재적 의원 전체가 출석할 경우 149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정조사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한국당 전체(110명)와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19명)인 터라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20명 이상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두 정당이 뜻을 모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조사계획서의 국회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승인받으면 곧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반려될 경우 조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 실제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조사를 특위 또는 상임위에 맡길지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조사계획서 승인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실제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