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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는 盧서거·朴탄핵의 복수"… 변협 토론회서 지원사격 나선 민주당

조응천 홀로 참석 예상 정책토론회에

민주당 의원 9명 예고 없이 몰려 축사

이해찬 "前대통령 죽음 내몬 사악한 범죄"

법조계, 형법 개정·위원회 구성 등 제안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응천(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으로 의심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도 연관 지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했다. 조응천·송영길·윤관석·송기헌·송갑석·이규희·김영진·최재성·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만 9명이 몰려와 예정에 없던 릴레이 축사를 이어가며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토론회는 조 장관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8월8일부터 기획된 자리라 정치인 중엔 당초 주최자인 조응천 의원만 홀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장관 임명 뒤에도 멈출 줄 모르자 다른 의원들까지 잇따라 토론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자리엔 검찰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놓고 힘겨루기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도 함께 했다.

특히 이규희 의원은 “(현 시국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 같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6.25(한국전쟁) 때 잔혹한 인민재판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복수전이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전의 의미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범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 상당수는 조 장관 수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한 지적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 관행이) 언론의 생중계하는 듯한 선정적 보도 욕구와 결합되면 정식 재판 전에 여론 재판을 먼저 받는 격이 된다”며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태평양보다 넓은 그물을 만들고 유죄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을 조성한다”며 “이런 수사기법은 후진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의 죽음과 조 장관 수사를 더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는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악한 범죄 행위”라며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공개하며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례가 ‘전직 대통령 죽음’ 이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지난 한 달간 사법개혁의 험로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홍준식 국가인권위 사무관,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지미 변협 사법인권소위 변호사 등이 참석해 국민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김상겸 교수는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협은 오래전부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최근 이를 둘러싼 논의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특혜 의혹 없이 준칙을 공정하게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보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불거진 사회적 갈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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