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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내 구토 15만원 이내 배상 등 약관 개정

울산시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게 하는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관은 그동안 배상 기준이 없어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승객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개정됐다.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했을 시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운임 및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한다. 무임승차, 운임 지급 거부, 도주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쌍방 간 합의나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분쟁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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