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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에 다른 처벌은 형평성 어긋 … 재산규모 파악도 힘들어

<재산비례 벌금제 위헌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정책공약 중 하나인 재산비례벌금제 추진이 18일 공식화됐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소급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재산비례벌금제가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정책구상을 통해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부터 30년 넘게 도입이 검토돼온 만큼 논의 자체가 새롭지는 않으나 결국 재산산정 방식과 투명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유럽 전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벌금도 형벌인 만큼, 단순히 금액이 같은 것을 떠나 누구에게 적용되든 ‘동일한 처분 효과’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재산비례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 부총장은 “다만 전문직·자영업자 등 재산이 과소 신고된 경우 정확한 재산규모를 어떻게 조사·파악하고 산정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을 경우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정책구상을 통해 벌금집행을 위한 재산추적을 함께 강화하겠다며 “500만원 이상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등 재산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정이 법률 서비스를 통한 서민정책에 적극 나선 것을 두고 최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국 사태’로 멀어진 민심을 붙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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