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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과태료 폭탄 맞을라"...폐업하는 임대사업자들

내달부터 임대의무기간 어기면

과태료 3배로 늘어 3,0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급증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내달부터 세 배로 증가하면서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끼리 거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관련 업계 및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킬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뿐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월 37건으로 줄었으나 7월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강남구도 지난 1월에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고, 추석이 있던 이달에도 16일까지 28건이 접수됐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9월 현재 접수 건수도 22건으로, 연중 최대치인 4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이유는 9·13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배제한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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