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으나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정이 뒤늦게 ‘조 장관 가족 사건 이후 시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오히려 최근 수사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책 카드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자인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7월23일과 올해 2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두 차례나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공문 내용은 공보준칙을 준수하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향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공보준칙을 보다 더 철저히 준수하라”며 “위 준칙을 위반한 피의사실 공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과잉 공보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논의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은 박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8월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은 취임 일주일도 안 돼 전임 장관이 완성한 정책 초안에 돌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더군다나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중점 사안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 장관을 겨누면서 갑자기 피의사실 문제를 꺼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동양대 상장을 확보해 위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명의의 상장·수료증은 ‘복수’라고 한다. 아들 조씨는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 역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임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아들의 상장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작성자와 위조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딸 표창장 위조 시점에 대해 “표창장 기재 일자가 2012년 9월7일인데 그 시점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조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인 2013년에 위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면 재판 진행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의 관계자 진술로 입증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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