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인의 추억' 그놈… 33년 만에 찾았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DNA

수감 중인 50대 남성과 일치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못해

경찰, 오늘 수사결과 브리핑

지난 1987년 1월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첫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 만에 드러났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이 끈질긴 추적으로 유력 용의자를 밝혀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화성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열 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피해여성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 나머지 사건 중 한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씨와 이 사건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다른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20년 이상 복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기자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시 태안과 정남·팔탄·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간 180만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고 3,000여명의 남성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피해여성들의 잇따른 실종과 사체 발견 자체에 대한 충격도 컸지만 국민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이전의 강력 살인사건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잔인한 범행수법과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화성을 중심으로 반복된 살인 패턴이었다. 범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 등에 숨어 있다가 범행했으며, 흉기를 도구로 쓰지 않았다. 지금은 당시 범행현장 대부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당시에는 논밭이라 야간에 인적이 드물었다.

1991년 4월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열 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06년에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다. 2013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강간 등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살인죄의 시효가 폐지됐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각 지역 경찰청에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일부 사건을 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화성연쇄살인사건 등과 함께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암매장 사건’ 유골발견 현장을 현직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이희조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