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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살리자"…지자체도 규제완화 나선다

부산시, 조례 개정 통해 '블록체인 금융' 지원

광주시, 광(光)산업 육성위해 적용 범위 확대

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전국으로

이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성장 포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환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내년 12월까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금융업에 활용하려는 지역 기술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업의 범위를 과거 기준으로 한정해놓은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조례를 손질해 ‘광(光)산업’에 포함되는 산업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자치 법규들이 신산업을 품으려는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족쇄 풀기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 이어 자치법규에도 확대적용 하겠다는 것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해묵은 규제들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규제 혁신 과제는 △지역산업(46건) △서민경제(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 142개다.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부산과 광주 뿐 아니라 강원 삼척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범위를, 제주시는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에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제주의 가공식품업계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남 담양은 연말까지 중소 건축업계를 위해 전통 한옥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꾸기로 했다.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충북 진천군이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행산업 등 금지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민 생활 분야에선 경기 포천시가 교통약자의 범위를 재정의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총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낡은 규제를 뜯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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