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 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동료 대학생들이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감 태도를 보았을 때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대학교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 씨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 씨 ‘묻지마’ 흉기 난동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인정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은 이 씨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정신감정 결과 이 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을 뿐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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