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신속히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조 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 용의자 A씨(20)의 국내송환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친 뒤 도망갔고, 이튿날 오전 10시45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화제가 됐다. 국민 약 5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서명했다.
조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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