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환경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USTR은 19일(현지시간)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2년마다 예비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배포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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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해양대기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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