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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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무원은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하게 된다.
한 의원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직무를 내려놓아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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