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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족이민으로 시민권 취득"…병역기피 의혹 전면 부정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유씨 측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제기한 소송이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오는 11월15일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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