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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내리막인데…反기업법안 더 기승

관세청장이 직권 안전성 검사

與 '관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집단소송법·상생법 등도 대기

정작 '소부장' 육성법안은 뒷전

기업 "숨 쉬기도 벅차" 하소연





당정이 겉으로는 일본 경제를 이기자는 ‘극일’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반(反)기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장 기간의 경기 하강을 목전에 두고도 소재부품특별법 기한 연장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기업 활력 법안을 처리조차 하지 않아 당정이 경제위기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관세청장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입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인,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새 법안은 관세청장이 독립적으로 수출입물품을 들춰볼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사한다며 수출품 통관을 늦추면 연관된 글로벌 기업들의 납기가 다 틀어진다”며 “이제 관세청에 알아서 기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 분야에만 해당하던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상생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재계가 벌벌 떠는 가운데서도 더 강한 법안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당정은 극일을 위한 법안에는 손 놓고 있거나 권한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소재·부품 육성 기업에 각종 특례를 주는 기존 소재부품특별법은 오는 2021년이 시한이다.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한 탄력근로제 기한 연장(3개월→6개월)도 필요하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둔 정쟁으로 9월 국회에서 다루지도 못했다. 그 사이 조세 등 특례를 주는 새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의 권한을 두고 각 부처가 이견을 보이며 조속한 법안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다. 4대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정부가 기업에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규제는 그대로 있고 최근 새로운 규제마저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숨 쉬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이재용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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