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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형일자리 노조간섭 배제없이 지속가능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23일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법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공해 양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예정대로 가동에 들어가면 정규직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5년에 가까운 긴 논란 끝에 첫 지역형 일자리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 특히 지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걱정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와 논의를 계속할 모양인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대차 등 주주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법인설립 시한이 다가오면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선에서 봉합된 상태다.

그러나 주주와 노동계의 이견은 여전하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 상생 취지에 맞춰 노동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경영계가 추천한 이사를 반(反)노동계 성향의 인사라며 극렬히 반대한 바 있다. 자기편이 아니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억지다.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한 주원인 가운데 하나는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인 노사관계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그 후에 전개될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회사가 강성 노조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미 등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지역형 일자리의 시금석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타협점 도출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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