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베트남 여성, 영양제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 당해

경찰 ‘부동의낙태’ 범죄 성립 어려워···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병원이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병원이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은 ‘부동의낙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