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시 20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동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은 2003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조 전 의원은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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