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당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강공을 준비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적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의회 공개를 행정부가 계속 막는다면, ‘무법’의 심각한 새로운 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조사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복종해 내부고발자의 전체 고발문건을 제출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내부고발자가 법이 요구하는 대로 상·하원 정보위에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길을 그(트럼프 대통령)가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내부 고발을 접수한 미 정보기관 감찰관(IGIC)이 이번 사안을 ‘긴급하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행정부가 그 공개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위반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에 직면한 만큼 고발문건 관련 사안이 즉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항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을 수행해야지 대통령의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서한에서 미국 국민과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 복종하도록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게 촉구하는 데 있어 공화당 동료 의원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의혹은 그가 지난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