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주인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말하는 것으로 버려진 집인 폐가와는 다르다. 수원시는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 소유주와 협의해 빈집을 고쳐 짓거나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건립해 임대주택·공공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유주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철거비 지원 혜택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빈집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쳐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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