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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심판 절반은 ‘무효’ 결정…심사 수준 높여야”

일본·미국 무효심판 인용률 대비 2~3배 이상 높아

특허청 심사관 업무부담, 주요국 비교했을 때 격차 커

정부대전청사 전경/연합뉴스




우리나라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15.2%, 미국의 최근 누계 무효심판 인용률 25.2%와 비교할 때 2∼3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은 2014년 53.2%(590건 중 314건 인용), 2015년 45.0%(449건 중 202건 인용), 2016년 49.1%(489건 중 240건 인용), 2017년 44.0%(766건 중 337건 인용), 2018년 45.6%(551건 중 251건 인용)였다. 일본은 2014년 20.1%(184건 중 37건 인용), 2015년 17.8%(219건 중 39건 인용), 2016년 25.1%(223건 중 56건 인용), 2017년 21.0%(167건 중 35건 인용), 2018년 15.2%(125건 중 19건 인용)였다. 미국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전체 8천81건의 무효 심결 가운데 무효가 된 특허는 25.2%인 2,036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2.3시간으로 일본의 17.9시간, 미국의 26시간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격차가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분야 심사관 수는 875명,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192건이다. 일본의 1인당 처리 건수인 166건, 미국의 7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기준 3,091건으로 주요국 중 1위”라며 “양적 성장만큼 심사인력을 확충해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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