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50억원대 소송 비용을 제공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로펌)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송장) 사본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원자료가 있는 미국 에이킨검프 법률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등 에이킨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10월7일까지 최종 조회 사항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 추가 뇌물 혐의 증거를 입증해야 된는 의도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2017년부터 올해년까지 미국에 진술 청취를 요청한 사안을 확인해 보니 미회신 사건 제외하고 평균 7개월이 소요됐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형식과 내용으로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는 것은 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조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뜻이었다.
검찰은 앞선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의 67억7,000만원에서 120억여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총괄담당 사장은 앞서 법정에 나와 “에이킨 변호사에게 자금 지원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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