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깡통전세' 임대업자 세제혜택 환수…전세 사기 예방법 발의

박홍근 의원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 속이면 세제혜택 환수·처벌 강화

최근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입자를 속여 계약하는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집을 매매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현재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수백 채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잠적한 임대사업자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제공된 인센티브인 만큼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에게서 혜택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기재돼 있지만 현장에선 정확한 정보가 생략되는 관행이 여전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하면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