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참가자 6만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일대 주요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는 한편 보신각 앞 도로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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