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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고발 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

안희정·윤태영도 ‘공소시효 만료’…이광재는 무혐의 처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의 ‘송승민 중국과학원 상무이사 초청특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3일 “양 전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한 뒤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9,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해당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양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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