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를 살피고 있다. 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 약정(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거라는 취지다.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로 관련자들이 우선 재판에 넘어간 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수순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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