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 2017년 11월 14일 이기양 조합장의 고교동기생 40여명이 충남 보령시에서 행한 야유회에서 젓갈세트와 소금을 받은 혐의로 이중 비조합원을 제외한 선거권이 있는 김천농협조합원 20명에게 이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지정한 기간에 사전 납부하면 정식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같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지난 8월 하순 이기양 조합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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