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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김천농협 조합원 무더기 과태료 처분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기양 경북 김천농협조합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조합원 20명에게 평균 100여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 2017년 11월 14일 이기양 조합장의 고교동기생 40여명이 충남 보령시에서 행한 야유회에서 젓갈세트와 소금을 받은 혐의로 이중 비조합원을 제외한 선거권이 있는 김천농협조합원 20명에게 이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지정한 기간에 사전 납부하면 정식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같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지난 8월 하순 이기양 조합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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