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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자동회부…연내 통과 유력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모두 찬성 입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이 24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60일 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내 처리가 점쳐진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여야 지도부께 요청드린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본회의 부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1월22일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조기 상정도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학원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상정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돼야 통과할 수 있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석수는 128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른미래당(2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11석)를 합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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