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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불기소 처분

고발한 자유한국당 항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평화경제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양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경우 당시 지사직 상실 후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양 원장이 해당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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