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래퍼 슬리피(35, 본명:김성원)가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분쟁에 과정을 폭로했다.
슬리피는 2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TS엔터테인먼트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슬리피는 월세 뿐만 아니라 단수와 단전 위협을 받을 만큼 생활고를 겪었다.
데뷔 13년차 가수이자 인기 래퍼,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비롯한 다양한 예능에서 활동한 만큼 그의 생활고는 단번에 연예계 화제로 떠올랐다. 특히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엄마가 단수 될까봐 물 떠놓고 사는데 관리비 한달만 부탁한다”며 소속사 직원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충격이었다.
슬리피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처음 7년 계약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순수익의 90%를, 슬리피는 10%을 가져갔다. 2016년 재계약에서는 TS엔터테인먼트 55%, 슬리피 45%로 비율이 조정됐다. 계약금도 1억2천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슬리피 측은 “계약금을 60개월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매달 정확하게 입금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 측은 소속사에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방송 출연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보지 못했고,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다”며 “내가 활동해서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횡령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고 TS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광고, 행사 수입 등을 회사 몰래 진행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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