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이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같은 날 압수수색에는 자택을 비롯해 두 자녀가 지원했거나 재학 중인 대학 4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임의 제출받은 조 장관의 자택 PC에서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펙 품앗이’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받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역시 검찰에서 허위 발급을 자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내용과 원리가 사실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조 장관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씨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한인섭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집행보다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서 검찰·수사관 등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법무부에 출근한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25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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