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끼임과 자동문 갇힘 예방을 위해 건축 안전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안 중 하나는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 이유 등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자동문 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해당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