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라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가처분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편법 운용 관여 △웅동학원 관련 편법 상속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당은 법무부 수장에 오른 조 장관이 직무를 내려놓고 검찰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 부정과 관련해 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조 장관 취임 이후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직접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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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장관이 직무를 시작한 후 가족 비리 관련 수사를 하는 특수부와 관련해 “조직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또 조 장관이 법무부 감찰실을 활성화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을 막기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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