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인천 지역에서 사단장을 역임한 육군 A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소장은 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소초 건축 등을 한 업체와 협의’ 업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조건부 동의’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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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단은 이날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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