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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짜장면 가족이 권유했다", 11시간은 '추가영장' 때문

검찰 "가족 요청에 변호사 기다리고, 두차례 추가 영장 발부"

"가족 권유로 함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까지 길어진 이유는 검찰이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가량 이뤄지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40평대 가정집 압수수색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 때문에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 장관 측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장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해명이다.

이날 오후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의혹과 함께 ‘장관의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측은 “오후 3시 무렵 (조 장관의)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가족이 압수수색 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팀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외에도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나돈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조 장관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자는 의견이 지지를 받으면서 한때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네티즌은 “장자연을, 버닝썬을, 김학의 접대를 그렇게 팠어봐라”, “이사업체냐 남의 집에서 짜장면 먹게 그것도 장관 집에서”, “포장이사를 해도 그 시간은 안 걸리겠다” 등의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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