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본 법무법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서울 가정 법원에 9일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위 소송에서 구혜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사진포함)을 모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혜선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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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두 번째로 구혜선씨의 공식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그간 그리고 최근 구혜씨의 이혼과 관련한 관심이 증폭되어 여러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안재현씨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2019. 9. 9.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구혜선씨에게는 2019. 9. 18. 송달되었습니다. 구혜선씨는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이제는 구혜선씨 본인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씨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 소송에서 구혜선씨는 그 동안 구혜선씨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사진포함)을 모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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