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 현장소장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직 현장소장인 백모씨와 권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억500만원 추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 등은 2011~2014년 대림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A사 대표 박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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