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8개월 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 13명이 ‘몰카’, 성추행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
지난해 6월 제주박물관 남성 직원이 여성 동료 직원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수차례 성추행을 하고,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 서버에 게시한 행위로 해임됐다.
같은 해 5월에는 공주박물관 과장급 남성 직원이 함께 출장을 간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올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을 방문한 여성 관람객을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경력관이 몇 달 간 동료들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문체부는 철저한 직무감사를 해 이런 비위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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