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3)가 24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을 상대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경위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과정, 연세대 석사 과정 합격 경위 등을 추궁했다. 조 장관의 아들이 소환된 것은 조 장관의 딸(28)이 지난 16일 검찰에 소환된 지 8일 만이자, 검찰이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이에 앞선 지난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데스크톱 PC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던 USB메모리와 데스크톱을 발견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뒤 해당 증거물을 압수했다.
검찰은 아들 조 씨가 2017년 연세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하고 이듬해 연세대 석사과정에 합격해 석사과정 1년 차 때 장학금을 수령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 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한 달 동안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과정도 물었다. 조 씨의 아버지인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한편 검찰은 조 씨 외에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조 장관의 딸, 딸의 친구, 조 장관 친구의 아들 등 3명의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경위도 조사 중이다.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 씨(28)는 검찰 조사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인턴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변호사 아들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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