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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 김범수, 계열사 허위 공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2심 첫 재판서 '1심 무죄' 반박… 金 "처벌 대상 아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의 항소심에서 “계열사 미신고 혐의에 대해 김 의장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닌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의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 의장에게 자료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법 70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사용인·종업원 등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닌 데다 담당 직원의 위법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 측은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10월18일에 열린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심은 카카오와 김 의장이 공시 누락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봐 김 의장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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