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준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올해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교사가 성적 장면이 포함된 해당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그러나 윗옷을 입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비유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며 일부 학생들의 거부감을 일으켰다.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 후 이 사건을 성 비위 사건으로 규정했다. 시 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배이상헌 교사 등은 교육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