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등에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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