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불안·갑질 해소 노력"…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

구자룡(왼쪽) 한국노총 조직부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교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조설립 설명회에서 국공립대의 조교 고용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국공립대에서 교수의 연구와 사무를 돕거나 학과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들의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갖지만 고용불안과 과중한 업무,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조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8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단결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 만들어져도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날 조교노조와 한국노총은 지난 5~6월 전국 국공립대 조교 1,4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우선 조교들은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3%가 재임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지적한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의 개인적 업무지시(18.5%),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마찰(13.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맡은 직무의 양이 적정한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이가 전체의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충청 지역 대학의 한 조교는 “퇴근 후나 주말에 교수의 연락을 못 받으면 ‘감히 조교가 교수의 연락을 안 받느냐, 당장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과 관련된 조교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0.8%가 그렇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15조4항에는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채용·회계·(성)폭력·갑질 등 비위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24.4%로 약 4명 중 1명꼴이었다.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밝힌 조교도 41.4%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