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방차 5분안에 오나 보자" 자기 집에 불지른 60대, 1시간만에 검거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다며 60대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경 119 상황실에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는 전화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실제로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출동지령 6분 후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작업을 시작했고, 불은 작은 방과 거실 등 주택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393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고, 불이 크지 않아 주민 대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1시간여 만에 방화범 A(61)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했으나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몸에서는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났다. 그는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불이 난 집은 A씨가 혼자 살고 있었고, A씨는 전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치료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