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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규제 특례' 소부장법 당론으로 정기국회서 처리”

국산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화학물질 처리 관련 절차 조속 처리

고용·투자 지원, 예타 단축 등 담겨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청은 26일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국산 소재와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담은 종합 법안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화확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 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범부처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신속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나 부품을 대기업이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의 비중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금융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전주기에 걸친 규제들도 필요 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법의 통과와 내년도 예산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익과 산업혁명 관점에서 대승적인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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