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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 "이혼하고 141억 재산분할 하라"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PG)/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의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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