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화성 사건 기간 강도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춘재는 1989년 강도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0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춘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춘재는 풀려났다.
그는 1989년 9월 26일 오전 0시 55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 흉기와 장갑을 들고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됐다.
이춘재는 1심 선고 이후 “낯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구타당한 뒤 그를 쫓다가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금품을 빼앗고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이후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직후 앞선 경우와 비슷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를 수사한 형사에 따르면 이춘재는 처제 살해 후 장인을 찾아가 “도와드릴 일 없냐”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처제가 납치된 것 같다는 장인과 함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처제가 납치됐다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처제가 살해되기 하루 전 이춘재와 처제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추궁했으나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강간하면 징역을 몇 년 살고 살인은 몇 년 사느냐”고 물은 뒤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백을 번복했다.
한편 처제 살인사건과 같이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자신의 DNA가 나왔음에도 5차례 이뤄진 경찰의 대면 조사에서 “화성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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