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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2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25일 오전10시10분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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